국토교통부는 「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(도심복합개발법)」을 2024년 2월 6일 공포하였으며, 2025년 2월 7일 시행될 예정입니다. 개요, 추진 방식, 규제 특례, 공공 기여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,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사업 유형과 기대 효과를 확인하세요.
1. 도심 복합개발사업이란?
도심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목표로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.
- 민간(신탁·리츠)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개발 사업
- 도심 내 주요 지역에 첨단산업, 주거·상업시설 등을 복합 개발
- 정비사업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조합 설립 절차 생략
2. 사업 유형 및 대상 지역
2-1. 성장거점형
대중교통 중심 지역을 개발하여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방식
- 대상 지역: 도심·부도심, 생활권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(지하철·철도·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 교차 지점) 500m 이내
- 특징: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, 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가능
2-2. 주거중심형
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 및 노후 준공업지역을 개발
- 대상 지역:
-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
- 준공업지역 중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% 이상인 지역
- 특례: 준주거지역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0%까지 완화 가능
3. 복합사업개발 추진 방식
기존 도시정비사업과 다르게 조합 설립 없이 민간 전문가(신탁·리츠)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.
- 지자체가 사전 검토 후 사업 방향(특례, 공공기여)을 결정
- 추진위원회·조합 설립 절차 생략 → 신속한 진행 가능
- 미동의자 대상 개발이익을 반영한 시세 수준 보상 적용
4. 복합개발사업 시행 절차
4. 규체 특례 및 공공 기여
4-1. 건축 규제 완화
복합개발사업 시행 시 다음과 같은 건축 규제 완화 특례가 부여됩니다.
- 건폐율: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 가능
- 준주거지역: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0%까지 확대
4-2. 공공 기여
사업시행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확보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, 기반시설, 생활SOC 등에 기여해야 합니다.
- 성장거점형: 주택의 50% 이하를 공공주택으로 공급
- 주거중심형: 주택의 30~50%를 공공주택으로 공급(시·도 조례에 따름)
5. 기대 효과
도심복합개발법 시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- 민간 주도 개발 활성화: 신탁·리츠를 통한 민간 참여 확대
- 도시 경쟁력 강화: 첨단산업·업무시설·주거시설의 조화로운 배치
- 공공주택 공급 확대: 주택 공급량 증가 및 주거 안정
- 대중교통 중심 개발: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 주거지 조성
6. 도심복합개발법 시행 일정
- 2024년 2월 6일: 법률 공포
- 2025년 2월 7일: 법 시행
7. 마무리 글
도심 복합개발법 시행을 통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,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신탁·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이고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.
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이후에도 지자체, 민간 사업자,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,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.
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도심 복합개발사업!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도시 환경이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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