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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가능! 임신·출산·육아 지원 강화

by 엘로나스 2025. 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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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총정리 썸네일 이미지

2025년 2월 23일부터 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, 맞벌이 부부는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▼육아휴직 급여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

(육아휴직 급여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) 신청서.pdf
0.11MB
(육아휴직 급여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) 신청서.hwp
0.09MB

 

1. 주요 개정 내용 (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)

  • 육아휴직 기간: 부모 1인당 1년 → 1년 6개월로 연장
  • 맞벌이 부부: 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
  • 육아휴직 급여: 연장된 6개월 기간에도 최대 160만 원 지원
  • 임신 초기 유산·사산 휴가: 기존 5일 → 10일로 확대
  • 난임치료 휴가: 기존 3일 → 6일로 확대 (유급 2일 + 무급 4일)
  • 중소기업 근로자: 난임치료 유급 2일 급여 지원 신설
  • 출산전후급여: 기존 90일 → 100일로 연장

 

2. 육아휴직 및 출산 지원 제도 변경 사항

구분 기존 변경 후 (2025년 2월 23일부터)
육아휴직 기간 부모 각각 1년 부모 각각 1년 6개월 (맞벌이 부부 최대 3년)
육아휴직 급여 기존 1년 지급 연장된 6개월 기간도 최대 160만 원 지급
임신 초기 유산·사산 휴가 5일 10일
난임치료 휴가 연 3일 (유급 1일, 무급 2일) 연 6일 (유급 2일, 무급 4일)
중소기업 근로자 난임치료 급여 없음 유급 2일 급여 지원

 

 

3. 육아휴직 연장 신청 방법

  1. 육아휴직 신청: 회사 인사팀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
  2. 육아휴직 급여 신청: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신청
  3. 육아휴직 연장 신청: 부모 맞돌봄 사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

참고: 육아휴직 연장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, 또는 한부모 가정, 중증 장애아동 부모에게만 적용됩니다.

 

3. 기대효과: 일·가정 양립 지원 강화

  • 맞벌이 부부 육아 부담 완화: 부모가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
  • 여성 경력단절 예방: 육아휴직 연장으로 일·가정 양립 가능
  • 난임치료 및 유산·사산 후 회복 지원: 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보장
  • 출산율 증가 기대: 출산·육아 부담 감소로 출산율 증가 효과

 

4. 마무리 글

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, 난임치료 휴가, 유산·사산 휴가 등이 확대 시행되면서 맞벌이 가정과 근로 여성들의 육아 및 출산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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