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이번 개편은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이루어졌으며,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의 화재 위험성을 예방하고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.
1. 무엇이 달라지나?
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 및 관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시행합니다.
1. 기내 반입 용량·수량 제한
-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 금지, 기내 반입만 허용
- 반입 가능 수량 및 용량 제한 강화
- 기내 반입 시 항공사 승인 절차 도입
1-1.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
베터리 용량 (Wh) | 반입 가능 개수 | 승인 여부 |
100Wh 이하 | 최대 5개 가능 | 승인 불필요 |
100Wh~160Wh | 2개 이하 | 항공사 승인 필요 |
160Wh 초과 | 기내 반입 금지 | ❌ |
💡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0,000mAh 이하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에 해당
💡 30,000mAh 이상 대용량 배터리는 100Wh~160Wh
💡 캠핑용 (50,000mAh 초과) 배터리는 160Wh 초과로 기내 반입 불가
또한, 셀프 체크인(키오스크) 이용 승객도 반입 수칙을 5단계에 걸쳐 안내받게 됩니다.
1-2. 반입 수칙 5단계
① 항공권 예약 시 → ② 출발 24시간 전 → ③탑승수속 시(키오스크) → ④ 탑승 시(탑승게이트) → ⑤탑승 후(기내)
1-3. 배터리 충전 용량(Wh) 계산식(예시)
2. 단락(쇼트) 방지 조치 강화
-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 필수
- 절연테이프, 보호형 파우치, 비닐봉투(지퍼백) 사용 필수
- 공항 체크인 카운터 및 기내에서 단락 방지용 투명 비닐봉지 제공
✈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을 경우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3. 보안검색 강화
- 보안 검색대에서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여부 철저히 확인
- 규정 위반 시 항공사에 즉시 인계 및 적발 현황 보고
-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탑승 전 폐기 또는 보관 처리
4. 기내 선반 보관 금지 및 사용 제한
-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는 반드시 승객이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
- 기내 선반 보관 금지
-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충전 금지 (기내 전원 사용 포함)
- 좌석 틈새 끼임, 과열,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
2. 시행 시기 및 기대 효과
✔ 2025년 3월 1일 시행
✔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사전 홍보 및 안내 강화
기대 효과
-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 예방
- 승객의 혼란 감소 및 항공사 관리 효율성 향상
- 위반 시 철저한 보안검색으로 안전 강화
3. 마무리 글
이번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반입 규정 강화는 기내 화재 사고 예방과 승객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.
새로운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, 기내 반입 기준과 보관 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한 항공 여행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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